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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韓·日 정부 강제동원 문제 해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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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법률가단체 모여 ‘공동선언’ / “日기업 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을”

세계일보

박찬운 인권법학회장(오른쪽)이 20일 서울 서초구의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외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가 본질에서는 인권 회복 문제라며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가 진행됐다.

양국 법률가단체 등은 공동선언에서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해야 한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급료도 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라며 “법치주의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 인권법학회 등 국내 6개 단체와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등 일본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일본 변호사와 연구자 등 123명도 이름을 올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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