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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평택·당진시, ‘평당항’ 매립지 관할권 다툼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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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말 최종 결정 앞두고 팻말 시위 등 신경전

“빼앗기지 않겠다.”(평택시) “이번에 반드시 되찾겠다.”(당진시)

헌법재판소의 평택·당진항(평당항) 바다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의 해묵은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당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헌재의 2차 변론이 3년 만에 속개됐다. 최근 헌재는 이 변론을 끝으로 양 지자체에 선고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 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지자체는 헌재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평택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평택시는 2013년 대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에서 주민생활권 등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판례를 들며 평당항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시 관할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의 기존 결정이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가 법률에 근거해 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진시도 시민들을 주축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평당항 주변인 아산만 해역은 항만이 개발되기 전부터 충남도(당진·아산)가 어업면허 등 관할권을 행사하던 지역이라고 주장한다.

양 지자체는 평당항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22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분쟁은 1997년 해양수산부가 평당항 서부두 제방(3만7690㎡)을 완공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행정구역상 평당항과 인접한 평택에 서부두의 소유권을 결정했다. 그러자 당진시는 “해수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헌재는 기존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당진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안부가 해상 경계 분쟁을 결정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행안부는 개정된 법에 의거해 매립지 전체 면적(96만2336.5㎡)의 70%를 평택에, 나머지 30%를 당진으로 각각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당진은 행안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같은 해 6월 헌재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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