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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울산 플랜트노조, 15억원 대 신축 사무실 부지 매입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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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측 "매입 부지 감정가 9억원 선…배임 혐의 고발"

추진위측 "합리적으로 부지 선정, 선거철 이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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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노조 신축 사무실 건설 현장.(플랜트노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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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신축 사무실 건립 부지를 인근 지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조합 내부에선 노조 사무실 건립 추진위가 적절하게 토지를 매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일부 조합원들은 신축 사무실 건립 후보지로 거론된 부지들이 한 도로상으로 연결돼 있고, 입지와 조건이 비슷하거나 유리한 데도 굳이 가장 비싼 부지를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월17일 각 위원들로부터 추천된 부지 Δ금호파래트 부지 600평(평당 250만원) Δ처용삼거리 부지 728평(평당 210만원) Δ티이씨 옆 부지 1246평(130만원) Δ티이씨 아래 부지 1253평(평당 180만원) 등 4곳을 검토했다.

이후 추진위는 1월21일 제5차 사무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가장 값이 비싼 부지인 금호파래트 부지(15억원 대)를 최종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6일 한 위원이 부지 선정과정에서 용암리 338-1번지 1215평 부지를 평당 180만원에 추천했으나 묵살된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이 위원이 추천한 부지는 최초 감정가 11억2700여 만원에서 경매에 넘어가 최근 7억8900여 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추후 노조가 추진위 매입 부지의 감정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평균 감정가는 9억3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실제 감정가보다 6억여 원 이상의 웃돈을 주고 토지를 구매한 것은 물론, 실거래가가 감정액의 80%정도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금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인근 부지의 시세와 비교해 높은 가격에 거래된 점도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는다.

조합원들은 추진위가 부지를 비싸게 매입했을 경우 배임과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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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노조 신축 사무실 건설 현장.(플랜트노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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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계자는 "부지 매입가가 시세에 부합하는 수준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추진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측 관계자는 "인근 부지와 비교해 비싸지 않다. 도로가와 공단에서 가장 가까운 부지를 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부지 선정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사안을 곧 있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10월11일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무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부 임원을 제외한 10명의 분회장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내년 1월까지 부지매입비 15억6260만원·공사비 14억4100만원 등 30여 억원을 투자해 청량읍 용암리 부지 약 2111㎡에 3층짜리 신축 사무실 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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