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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더 드림’ ‘프리미엄’…보험상품명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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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2일 보험약관 개선안 발표

주보험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 금지

보험상품 법률검토·의료검증 의무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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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명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입실적이 낮거나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부가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상품 이름이 해당 상품의 종목·특징·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란 상품명은 ‘무배당 ○○○ 종신보험’ 등으로 바뀐다. 현행 명칭이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더(The)드림 암보험’은 보장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표현이어서 ‘무배당 ○○○ 암보험(갱신형)’으로 바뀐다. ‘VIP프리미엄보험’이란 상품명은 이것만으로는 보장내용을 유추하기 힘들어 ‘무배당 ○○○ 정기보험’으로 바뀌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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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또 지나치게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는 현행 방식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합리적 선택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특약부가 체계를 개선했다.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을 동일상품에 부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장범위·대상 등을 특정한 상품(암, 치아, 운전자보험 등)에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한다. 예컨대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당뇨병진단비·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가 금지된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운전 중 발생하는 신체손해, 배상책임·비용발생 등 손해보장 특약은 가능하지만,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 화재벌금 특약, 골프활동 중 배상책임 등은 부가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약관이 방대하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큐알(QR)코드와도 연결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상품 개발·변경시 법률 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의도도 담겼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보험민원이 전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런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약관이 쉽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내용을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감독규정에 반영해 내년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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