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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경찰, '임은정 고발사건' 부산지검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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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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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31일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감찰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회신받지 못했고, 이에 지난 9월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차 영장 기각 직후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영장 내용을 보완해 이날 다시 부산지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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