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원은 의사, 한의원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모두 개설할 수 있는 법적 맹점이 있고, 야간당직도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한의사는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해 입원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요양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의사보다 급여가 낮은 한의사를 야간당직 업무에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경제적인 이유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한의사가 당직을 서는 관행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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