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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LG유플+CJ헬로 인수 심사 유보…‘SKB+티브로드’와 병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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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불거지며 합의실패

교차판매금지 조건 등 이견 치열

알뜰폰도 쟁점…경쟁 업체들 촉각

공정위, 이르면 이달말 전원회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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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LGU+)의 씨제이(CJ)헬로 인수가 암초에 부딪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티브로드 합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잠시 유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엘지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했지만, 위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독·과점적 지위에 올라 시장 경쟁을 저하시키지 않는지 따져보는 심사를 한다. 통상 공정위는 불허 결정보다 특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한다. 전원회의에서 위원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것도 이번 기업결합에 붙인 조건에 의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엘지유플러스가 공정위에 씨제이헬로 인수 계획을 밝혔을 때부터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헬로가 영위하는 사업이 방송·인터넷·광고·알뜰폰(MVNO)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데다, 각 영역에서 시장 영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여서다. 사업영역이 폭넓고 또 겹치기도 한 터라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인 경쟁 저하 여부를 따지는 ‘시장’ 획정부터 까다롭다. 한 예로 이번 결합에 영향을 받는 시장을 케이블방송 시장으로만 볼 것인지 아이피티브이(IPTV)롤 포함한 유료 방송시장으로 넓혀 볼 것인지. 또 방송 시장을 지역별로 쪼개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각 사업 영역별 경쟁 업체들도 이번 결합 심사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을 우려하며 공정위 안팎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것도 심사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특히 씨제이헬로와 겹치는 사업 영역에서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도 심사가 진행 중인 터라 두 기업 결합에 붙일 조건의 형평성을 논란도 예고됐다.

전원회의 때 이견이 컸던 대표 쟁점이 바로 두 기업결합에 붙은 조건의 형평성 문제였다. 먼저 공정위 사무처는 엘지유플러스의 기업결합 건에는 일정 기간 가격과 채널 수 유지, 적절한 이용자 고지 등의 조건과 더불어 3개월 내 교차 판매를 하지 않는 방안을 보고하는 정도의 조건만 붙였으나, 에스케이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3년간 교차 판매하지 못하는 쪽으로 더 강한 조건을 부여했다.

알뜰폰 사업도 쟁점이다. 씨제이헬로의 자회사 헬로모바일을 엘지유플러스가 품게 되면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시장 가입자수 점유율은 21.9%에 이른다. 1, 2위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KT)와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결합 이후에도 점유율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전원위원 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았다. 전체 통신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알뜰폰 시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헬로모바일은 알뜰폰 시장만 떼어놓고 보면 점유율이 9.9%(2018년 기준)인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쪽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전원회의를 열어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헬로 기업결합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결합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경락 신다은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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