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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거창군 "거창구치소 예정부지로 확정"…법무부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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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소 65%, 외곽 이전 35%…법무부 "주민투표 결과 존중"

갈등 후유증 남아…국회의원·거창군수·군의회의장 "화합을"

연합뉴스

공사중단한 거창구치소 예정부지
[촬영 최병길 기자]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원안과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던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주민투표 결과를 법무부에 공식 통보했다.

군은 11∼12일 사전투표와 16일 선거일 주민투표 결과, 현재 장소 추진 65%와 거창 내 이전 35%로 집계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총 유권자 5만3천186명 중 2만8천87명이 투표해 전체 군민 중 52.81%가 참여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에서 예정부지 내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높게 나온 만큼 신축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거창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거창구치소 원안, 이전으로 맞선 군민 간 갈등이 컸던 만큼 이날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날 "6년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얻어낸 거창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제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 화합하자"고 말했다.

구 군수는 "국가사업인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을 현재 위치에 이른 시일 내 재개하고 거창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다 함께 중지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희 거창군의장은 이날 "묵은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고 이제 거창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강석진 지역 국회의원도 "거창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라며 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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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교정시설 조감도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18만㎡에 법무부의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유치했다.

이 사업은 985억원을 들여 창원지검 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착공 후 거창교정시설(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이 격화했다.

지역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는 '범거창군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경 1㎞ 이내에 11개 학교가 있는 곳에 구치소를 세우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후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주민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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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시내에 붙은 구치소 원안 vs 이전 지지 플래카드
[촬영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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