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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창진원, 엑셀러레이터 관리 기능 개선…시행령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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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보육공간 면적·기술전문인력 의무보유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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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엑셀러레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부와 함께 시행령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해 성장을 돕는 조직이나 공간으로, 세제 혜택과 개인 투자 조합(펀드)결성 권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창진원에서 제출받은 엑셀러레이터 현황자료에 따르면 197개 등록 엑셀러레이터 중 보육공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42곳에 달하며, 나머지 155개 업체 중에서도 보육공간 10평 이하인 곳만 27개 업체, 30평 이하인 경우는 51곳으로 스타트업을 보육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줄 엑셀러레이터 상근 전문인력 또한 기술멘토 없이 상경계 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상경·법 관련 인력으로만 채워진 곳이 26개 업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육공간 면적과 기술전문인력 의무보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광현 창진원장은 "보육공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직접 보고 확인하느라 (공시가)늦어진 곳이 있다"면서 "중기부와 상의해 관리부분 열심히 하겠다. 시행령 보완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엑셀러레이터가 누가 좋은지 나쁜지 판별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창업계의 평판과 창업자들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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