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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소형견 女승객에 욕설·강제하차 시킨 택시기사 벌금형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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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천종호 판사, 15일 택시기사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반려동물 인구 일천만 시대, 운전기사의 욕설, 강제하차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

세계일보

부산 시내를 주행 중인 택시.


“반려동물 인구 일천만 시대에 작은 강아지를 안고 탄 여성 승객에게 욕설과 함께 강제 하차시킨 택시기사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이 소형견을 안고 탄 40대 여성 승객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 강제로 하차시킨 60대 택시기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가 발끈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정부가 여객운수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개정,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마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천 판사는 판결문에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가해자인 택시기사 A씨와 피해 여성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을 보면 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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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모습.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제공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B(40)씨가 보자기에 싼 작은 애완견을 안고 택시 뒷좌석에 타자 무작정 “내리라”고 요구했다.

B씨가 내리지 않자 A씨는 갑자기 욕설하며 차 문을 열고 B씨 팔과 손목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대해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판결 사실을 접하고나서야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 택시기사가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여성 승객을 끄집어내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요즘 반려동물을 데리고 움직이는 애호가들은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될 수 없다”며 “여객운수법을 확실하게 개정해 소형 동물의 경우 케이지 등 최소한의 장비가 있을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미안한 마음 없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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