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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방통위, '스마트폰 DMB 미탑재'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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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미탑재로 불거진 지상파 DMB 사업자와 제조사간 갈등을 중재한다.14일 서울 영등포구 U1미디어 직원이 주조정실에서 DMB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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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미탑재로 불거진 지상파 DMB 사업자와 제조사 간 갈등을 중재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에 지상파 DMB 기능을 제외하자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방통위에 국내 제조사가 기능을 배제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에 지상파DMB 기능 탑재를 강제할 법 조항은 없다”면서도 “제조사, 지상파DMB 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단체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DMB의 무료 서비스 보편성과 재난방송 수신 매체 역할을 고려, 중재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상파DMB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 공동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재난방송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상파DMB특위는 지상파DMB 기능 탑재 여부를 제조사 결정에 일임할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과기정통부 권고로 제조사가 FM라디오 기능 탑재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방통위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상파DMB특위 관계자는 “FM라디오 기능은 유지되고 지상파DMB만 빠진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허가 사업자로 강도 높은 규제와 의무를 부여받는 지상파DMB에 방통위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10에서 처음으로 지상파DMB 기능을 배제했다.

지상파DMB특위 우려에도 제조사에 지상파DMB 기능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플, 샤오미, 화웨이 등 해외 제조사에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10 이외 다른 모델에 지상파DMB 기능 탑재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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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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