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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진지하게 반성...징역 30년 무겁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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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원심 형량 과중해 선처 구한다"

조선일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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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1심 형이 무겁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김모(28)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짧은 스포츠 머리에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성수는 재판 내내 구부정한 자세로 입을 벌린 채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동생 김씨는 와인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성수는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춰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생 김씨는 범행 동기나 당시 역할 분담에 비춰볼 때 폭행을 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법리 오인이나 사실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성수 측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1심이 김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오해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라며 "김성수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중해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동생 김씨 측은 "검찰의 항소 이유는 모두 원심에서 판단된 것"이라며 "국과수와 경찰청영상분석연구소 등에서 모두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이 이뤄졌지만 이중 어느 한 곳에서도 동생 김씨가 가담했다거나 도움줬다고 말한 곳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김성수와 관련해 김성수가 머물던 보호관찰소 심리사와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부검의, 사건 당일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 심리사와 부검의를 다음 공판에, 경찰관을 그 다음 기일에 소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현재까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수와 동생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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