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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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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배우 김수미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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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김씨 아들 정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던 식품 회사로 김씨 역시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씨는 현재 이사 신분으로 알려져 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닌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F&B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F&B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는 물론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김씨와 아들 정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10회에 걸쳐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약 6억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 측은 “(현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대표이사에 등기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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