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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최종구 "DLS 사태, 금소법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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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커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내일부터 상품 판매사, 상품을 설계한 금융회사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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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DLS·DLF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한 배경은 무엇인지, 상품을 설계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배경은 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생상품의 경우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며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도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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