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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논란에…법원 "실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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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혜원 의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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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는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 기록 가운데 일부만 내는 등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항고했다.

법원은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되어 형사과로 인계되다보니 인적 오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재판장의 재량"이라며 "직권경정이나 (결정) 취소 절차를 밟기보다는 바로 항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지인 등의 명의로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손 의원을 지난 6월 불구속기소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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