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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 충북동지회, 또 재판 지체 전술? 항소심 재판 한번 하고 구속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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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 2021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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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국내에 지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가 있는 ‘충북동지회’ 사건은 기소 후 883일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재판 지체’ 전술을 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 피고인 3명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이 가운데 박모(60)씨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있으니 풀어달라”며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수감된 피고인을 구치소나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 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주거지를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구속 집행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박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처음 구속됐을 때도 “투병 중에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탄압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라며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당시 1심 법원이던 청주지법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2022년 5월 법원에서 보석을 허락받아 풀려났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은 박씨가 지난달 17일 낸 구속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박씨의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은 지난달 25일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 중에 피고인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다섯 차례 내 11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또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피고인들이 ‘제3국 망명 지원’을 유엔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박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 지체 전술을 구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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