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애견 미용 심부름도 해당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급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장갑질 119, 법 시행 사흘 동안 상담 요청 메일 갑절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는 세 배 가까이 늘어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이 첫 월급을 탄 직원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책상 닦기와 빨래를 시켜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현지윤·가명)

“직장 상사가 자신의 개를 애견 미용실에 데려갔다 오라고 시켰습니다. 사무실 화분이 시들었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로 툭하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요?”(김한이·가명)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자신이 당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나흘 동안(16~18일), 해고·괴롭힘 등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 등을 상담해주는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전자우편 상담 요청은 모두 68건으로, 하루 평균 23건 가까이 됐다.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0~15건이던 상담 건수가 갑절로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이전(14%)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44%로 30건이었다.

현지윤씨나 김한이씨 사례처럼, 상담을 요청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경험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맞는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씨가 당한 일은 강요와 부당 지시, 김씨가 당한 일은 부당 지시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관건은 법 적용이 시작된 16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다. 16일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행위만으로 조사에 들어가긴 어렵다.

16일 이후 한 차례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현씨의 경우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와 가해자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 원장 자신이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에 마련된 신고 기구나 사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씨 역시 원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바로 진정을 낼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진정을 낼 때나 신고할 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증인 등을 확보해 함께 제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맹점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고 인정이 된다 해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전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폭행처럼 다른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주라면 해당 법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엔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진정을 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