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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성과급, 술 쏴라” “왜 톡 씹냐”…‘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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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Q&A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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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되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오래된 위계문화와, 직장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관행을 법으로 규제한다니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건 제도 도입기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 근로감독관 167명을 지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치 않을 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예시도 내놨다. 노동부의 예시 설명과 직장갑질 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은행 지점장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행원들의 성과를 점검했다. 필요할 경우 업무상 질책도 했다.

=×.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려는 독려·질책은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감시간과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지만 업무 유관성이 있는 직원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질책이 폭력·폭언 등 인격모독 수준이거나, 업무상 적당한 근거가 없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과도한 성과를 강요하거나, 고용·인사평가 등을 내세워 조직적인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학대·해고를 유발하는 취업규칙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배가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술자리 마련을 요구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거나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괴롭힘에 해당된다. 다만, 선후배·동료들과 점심식사 도중 누군가 애인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냐” 등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만 하고 넘어갔다면 통상적 범위의 회사 생활로 볼 수 있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영어를 가르쳐줄 것을 요구하며, 이 사실을 다른 이에게 밝히지 말라고 했다. 하급자는 영어 교육 준비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상사가 주말에 팀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리고, 답을 안 하면 왜 답을 안 하냐며 팀원들을 윽박질렀다.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므로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수인 특정 학교 출신 사원들이 다른 학교 출신 사원들을 따돌렸다.

=○. 같은 동료나 하급자의 행위도 개인 대 집단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과 같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기 전에 상담할 곳은 없나?

=우선적으로는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일 때도 마찬가지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신고하기 전에 자신이 당하거나 알게 된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등을 상담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게시판, 문자메시지, 전화 상담은 물론 원할 경우 대면 상담도 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직장갑질 119(gabjil119.com,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 119’), 민주노총(1577-2260, 02-2670-9235)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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