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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나…정규직 81% 비정규직 4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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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1년 12월2일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와 법 전면 적용 입법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yesho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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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거나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이 정규직·대기업·고임금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쉴 권리도 양극화되는 양상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2일∼13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지’ 물은 결과 65.7%가 ‘쉴 수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실시한 같은 조사의 응답률(69%)보다 3.3%포인트 줄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만약 공휴일에 일한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직장 규모가 작고 임금을 적게 받을수록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응답자 400명) 응답률은 41.5%였고, 5명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190명) 응답률은 41.1%, 월 급여 150만원 미만(160명) 응답률은 31.7%였다. 반면 정규직(81.8%)이거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거나(81.4%), 월 급여 500만원 이상(86%)인 경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률이 80%를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22대 국회에서 5명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김스롱 노무사는 “대부분 노동자가 300명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5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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