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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앰코코리아 임직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갑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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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광주광역시와 인천 등지에 위치한 총 3개 사업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 4∼8일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 활동 및 행사, 회식 장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교육했다.

8∼10일에는 전 사업장 사원들에게 법 안내와 동시에 사원 6천88명 중 5천439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청취 과정을 거쳤다.

15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앰코코리아는 채용 공정성 침해 행위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 등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 '채용절차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전 사업장의 면접관을 대상으로 바른 채용을 위한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앰코코리아의 전신은 1968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아남산업이며, 모기업인 앰코는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7개국 20개 사업장에서 3만2천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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