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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부당함과 괴로운 일 등을 어디까지 포함되는 걸로 봐야할지 애매하다.
이에 맞춰 유튜브에서는 모호한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이 봇물처럼 업로드 되고 있다.
특히 방송국 뉴스들이 올리는 동영상에는 자세한 설명이 더해져 정리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정의된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에 따라 카톡 등 SNS 등에서 벌어지는 일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유튜브 동영상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검색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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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kja33@ajunews.com
송창범 kja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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