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시민단체 '손혜원 직권남용 무혐의' 결정에 항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시민단체 "무혐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머니투데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손 의원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달 9일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검찰은 문화재청 담당자 진술,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 통해 정황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의견을 냈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손 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 거리'를 문화재로 지정되게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식 발표 전에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일대 건물 20여채를 사들여 개발 이익을 보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날 1월 손 의원을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