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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생후 100일 딸 코에서 분유 줄줄…'수면제' 섞어 먹여 숨지게 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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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0시 20~4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섞은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B양을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받던 A씨는 체포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 "집이 어두워서 몰랐다"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호 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신고했어야 한다"며 "1시간가량 아이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 발생한 결과가 무겁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살펴봐도 졸피뎀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유의미해 보여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분유를 타는 과정에서 녹은 졸피뎀 등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졸피뎀 성분으로 숨진 게 아니더라도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점에서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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