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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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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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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행률이 90.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86.7%) 대비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한 이후 이행률이 9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3억~6억원의 시설전환비, 1명당 월 60만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389개로 이중 의무를 다한 사업장은 1252개다. 전년 대비 설치의무 사업장은 136개 늘었다. 반면 미이행 사업장은 137개로 전년보다 166개 증가했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설치 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비용 부담 등을 들었다.


미이행 사업장 37개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31일부터 공표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 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 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로 심의·의결한 사업장(100개)은 공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43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25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 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2개)를 공표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옥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미이행 사업장의 설치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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