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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5일부터 백화점·편의점 달걀 ‘선별 포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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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위생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운영

아주경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 가운데 (왼쪽부터) 실금검사, 혈반검출, 난각인쇄 작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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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걀을 백화점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을 거쳐 위생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해 신설한 업태다.

식용란선별포장을 하는 업체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 적용하고 관련 시설을 갖춘다. 자동화 설비를 통해 부패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 알을 검출하고,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금란 등 선별한다. 이를 통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식약처는 보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부와 TF를 구성하고,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서우 기자 buzacat@ajunews.com

이서우 buzaca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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