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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아시아나 마일리지 괜찮을까? “누가 인수해도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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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진 ‘빚’

아시아나항공 누가 인수해도 사라지지 않아

유효기간 확인 뒤 기한 내 사용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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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되면서 마일리지 승계 안 될 수도 있다는 설이 도네요.” “아시아나항공 매각뉴스가 한창인데 남아있는 제 마일리지는 괜찮을까요?”

지난 15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된 뒤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마일리지에 대한 의문을 쏟아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고객에 대해 안고 있는 ‘빚’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인수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를 보면, 마일리지는 ‘이연수익’(부채)으로 기록돼 있다. 이연수익이란 ‘뒤로 미뤄진 수익’이란 뜻이다. 일단 장부에 부채로 기록되지만 이후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무상태표에 ‘매출’로 인식된다. 항공권 가격의 10%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이 10만원짜리 비행기 표를 끊으면 회계장부에 9만원만 매출로 인식되고 1만원은 부채로 기록된다. 이후 마일리지 1만원을 사용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마일리지 부채가 매출로 인식되는 구조다. 대한항공도 마일리지를 부채로 인식한 뒤 실제 사용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기록한다.

다만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2008년 항공사들이 회원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마일리지에 유효기간 10년이 생겼다.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12월 적립된 마일리지가 올해 1월1일 소멸됐고, 대한항공도 2008년 7~12월에 쌓인 마일리지가 올 초 소멸됐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넓히고 있으나, ‘마일리지를 쓸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뿐 아니라 리조트·호텔·대형마트·영화관·워터파크 등에서 쓸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해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항공사가 신용카드 사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일리지 공급을 늘려왔으나, 실제 항공기 좌석 구매 등에 여러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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