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공고일 기준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실거주하며 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 농어촌정비법(건축연면적 230㎡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8백만원 이내로 노후시설 개선(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틀(새시), 옥외방수, 데크, 공동주방(씽크대), 화장실, 침대) 등 소규모 개보수 사업으로 냉난방기 설치와 가전제품 구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군은 2월말까지 대상자 접수와 3월중 농어촌발전분과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의 차별성과 경쟁력 확보로 평화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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