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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에 패소…경영위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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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만7400여명, 2011년 통상임금 소송

"상여금, 일비, 중식대 등 인정해달라" 주장

1심, 신의칙 적용 않고 "3126억원 지급"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1조원이 걸린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이 접수된 지 8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보다 인용 금액이 다소 줄어들었다.

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돈 갚는 시점이 늦춰질수록 불어나는 지연이자는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1심 선고 당시 1097억원이었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silverline@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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