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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은평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험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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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은평구는 "市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구 최초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특히 '풍수해보험'이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금 일부를 지원해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그동안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했으나,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에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포함)는 1억 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기준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 보험료에 34%를 지원 할 예정이었으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해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구 주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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