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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佛 법원 "경찰, 노란조끼 시위서 고무탄 계속 사용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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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현장서 경찰이 쏜 고무탄 맞아 중상자 속출…행정법원은 경찰 손들어줘

연합뉴스

노란 조끼 시위대에 고무탄 발사기를 조준하는 프랑스 경찰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경찰의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실명하거나 뇌진탕을 입는 등의 부상자가 속출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격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는 1일(현지시간) 노동총동맹(CGT)과 인권연맹(LDH)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경찰의 시위진압용 고무탄 발사기 사용 중단 청구를 기각했다.

콩세유데타는 "시위에서 폭력과 파괴 행위가 재발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권력이 적절한 장구류에 의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11월 중순 시작돼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노란 조끼'(Gilets Jaunes) 연속집회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거나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중상을 입는 시민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10일 보르도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인 한 시민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머리 부분을 직격으로 맞아 피를 쏟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유되는 등 SNS(소셜네트워크) 공간에서 프랑스 경찰의 고무탄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지난달 19일 기사에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노란 조끼 시위에서 시민 77명이 뇌진탕 등 머리 부분에 심각하게 다쳤다면서 71명은 고무탄에 의해, 나머지는 경찰이 쏜 최루탄이나 연막탄에 맞아 다쳤다고 전했다.

프랑스 경찰은 40㎜ 구경의 고무탄(LBD40)을 시위진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규정상 경찰관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표적에서 최소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목 아랫부분에 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시위현장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권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프랑스 정부의 인권 옴부즈맨인 자크 투봉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간 르 몽드에 따르면 작년 11월 중순 노란 조끼 시위 본격화 이후 경찰은 전국에서 고무탄 발사기를 총 9천200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경찰은 경찰관들이 표적이 되는 폭력시위에 대처하려면 고무탄 발사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화와 투석이 자주 일어나고 경찰관을 린치하는 폭력시위대가 계속 활동할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콩세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경찰이 사용 규정을 엄격히 지켜서 고무탄 발사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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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 시위대에 고무탄 발사기를 조준하는 프랑스 경찰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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