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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클릭 이사건] 7억 밀수 금괴 빼돌린 일당 등 잇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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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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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들여 일본으로 밀수하려는 7억원대 금괴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반책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방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37)는 징역 2년6월, C씨(32)는 징역 1년, 나머지 범행을 도운 일당 2명은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7억 상당 금괴 빼돌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중개 무역상인에게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공항 면세구역에서 수령해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 C씨와 공모해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7억원 상당 금괴 15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받는 역할을, C씨에겐 훔친 금괴 처분을 위해 홍콩으로 운반한 뒤 제3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나머지 일당에겐 금괴 처분 대금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겼다. 금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전기사 노릇도 각각 분담했다.

그러나 범행과정에서 내분도 벌어졌다. 범행 며칠 후인 지난해 6월 27일 C씨가 “함께 빼돌린 금괴를 현금화했는데 왜 돈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드러내자 B씨는 격분했다. B씨는 C씨에게 엎드리도록 한 다음 둔기를 들어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조직, 지능,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나머지 일당) 역시 그 범행방조 정도가 중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C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금괴 밀수범 잇단 실형
한편 전국 법원에서 금괴 밀수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줄을 이었다. 밀수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밀수단은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리기 위해 여행객 또는 지인들에게 금괴 중간 운반책 역할을 맡겼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보낸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과 운반조직 총책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겐 각각 벌금 1조3338억원, 1조3247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밀수하려는 4억원 상당 금괴 10개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남성 운반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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