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용어에 '양심' 제외 우려..."대법 판결 취지에 어긋나" 파이낸셜뉴스 원문 이병훈 입력 2019.01.09 11: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