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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인권위, 대체복무제 용어에 '양심' 제외 우려..."대법 판결 취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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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국제기준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9일 성명을 배포하고 "(국방부 입장은)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병역거부에 대해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등의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로 해석된 만큼, 병역거부가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인권의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를 염두에 두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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