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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최후 진술 "드루킹, 선의를 악용…文정부 공격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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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최후 진술…"드루킹, 조직 장악 위해 善意 악용한 것"
"몰랐다는 게 잘못이면…정치적 책임진다"
"불법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조선일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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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전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지사가 법정에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며 (일본 센다이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는 것에 불만 품고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지지모임이었다"며 "그런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대해줬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이) 조직 장악을 위해서 저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걸 미리 몰랐다는 게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런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저들의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 동원한 불법댓글 사건 등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그런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경공모 일당 진술의 증거 능력’을 지적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경공모 일당은) 허위 상황을 설정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브리핑 일시나 참석자들, 브리핑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다"며 "드루킹 김씨로부터 ‘킹크랩’ 설명을 들었고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전문(傳聞) 진술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지사가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추천한 것은 맞는다. 다만 센다이 총영사와 관련해서는 ‘이 직에는 추천해도 되겠느냐’ 정도의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추천’만 했을 뿐이어서, ‘추천에 따른 이익의 제공’이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날 결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求刑)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면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2018년 2월 사이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8만 1623개의 댓글 141만 643개에 총 9971만 1788번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7만 6083건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 1224회를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드루킹 일당의 선고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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