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더불어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2,215대) 중 1만 6,491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 차량세무담당 과 읍면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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