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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고용부 발전 5개사 및 석탄화력 12개사 안전·보건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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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계기로 사업장 전반 관리실태 점검]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작업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운송 설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김모씨(24)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해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보일러 교체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음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2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세밀히 들여다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적발된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과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 발전 5개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본사 및 석탄화력발전소 12개사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도급사업에서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무 이행실태 및 정비·보수작업 중 준수사항'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반복적인 하청노동자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도급사업의 확산 및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빈발에 따라 도급인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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