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몰카 여성 모델 "우울증·분노조절 장애 있다"며 선처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모(25) 씨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해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추가함에 따라 한 차례 공판을 더 열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당해 전날 소장을 받았다며 "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이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날 올바른 판단 능력과 기준을 갖지 못해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약을 복용했으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2019 수능 시험] 문제 및 정답 확인하기
▶[끝까지 판다] 일 안 해도 월급...'족벌사학' 실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