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휴대폰 유통업]④단통법 때 '기승' 폰파라치, 완자제 도입되면
폰파라치(단말기 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는 휴대폰 유통업계에는 ‘양날의 칼’이다.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자율 규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일부러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함정 신고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유통 상인들 입장에서 폰파라치는 경쟁 상인들의 불공정 판매를 감시하는 ‘시장 조정자’이자 ‘기피 대상 1호’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더 달라고 떼 쓰고 이를 빌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상인들 사이에서는 포상금을 노리고 업종 종사자들을 팔아 넘긴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깔려 있다.
15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201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약 6년 동안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288억8522만원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만4859건 중 2만6076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 규모가 크다 보니 단통법 도입 당시에는 전문학원까지 생겨나 폰파라치가 성업을 이뤘다. 포상금 규모는 도입 초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후 1000만원까지 확대됐다가 지난해 다시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파파라치나 정부 단속반 활동이 강화됐다고 해서 불법 보조금이 자취를 감춘 건 아니다. 암암리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휴대폰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도 여전하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6개 유통점에 각각 7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를 부과,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통사 대리점 직원은 “아예 매장 자체를 두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호형 유통상도 크게 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판매점 때문에 전체 휴대폰 유통업자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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