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상한 야근 등 정황 증거 수용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심사에서 “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고, 자택과 딸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는 공부하면서 남겨둔 단순 메모”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가 시험지나 정답을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유출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사흘 전과 기말고사 닷새 전에 그가 교무실에 남아 야근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또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 답으로 ‘10:11’이라고 적어냈는데,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라는 사실도 증거로 냈다. 경찰은 A씨 부녀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입증한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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