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관심을 가진 창원창녕의 농업인 20명도 참석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엄태식 차장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진행했다. 그는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목적과 배경, 보상대상 등과 사고발생 시 농업인이 알아야할 업무처리절차를 설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단위는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단지합산 300㎡ 이상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고 보조금 50%, 도비 보조금 10%, 군비 보조금 30%로 총 90%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보험료 10%만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9월말 기준 올해 목표의 84%인 3,090ha 면적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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