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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법원 “영화 ‘우뢰매’는 김청기 감독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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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에 金감독 이름 표기” / 제작사와 저작권 다툼 승소

세계일보

1980∼90년대에 영화 ‘우뢰매’(포스터) 시리즈를 제작한 김청기(77)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 벌인 저작권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6일 우뢰매 제작사인 서울동화사 전 대표 김모씨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던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1’을 시작으로 1989년 ‘제3세대 우뢰매6’까지 시리즈 6편을 제작했다. 이후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1992∼94년 우뢰매 시리즈 3편을 추가 제작했다.

김씨는 “시리즈 6편에 대한 저작권을 2001년 서울동화사로부터 넘겨받았는데 김 감독이 2015년 다른 회사에 양도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 시절 우뢰매를 제작한 것은 회사 업무로 봐야 하므로 최초 저작권도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 있다”며 “최초 저작권이 김 감독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2편도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덧붙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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