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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인, 20년 만에 죗값 치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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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7월 무죄 확정되며 강제추방

스리랑카 검찰, 한국 사법 공조 요청에

공소시효 만료 4일 앞두고 기소



20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한국 법원에서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스리랑카인이 본국에서 재판에 넘겨져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ㅋ씨(51)를 한국의 기소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에 이뤄졌다.

ㅋ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아무개(18)씨를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에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지만, 2011년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ㅋ씨 디엔에이(DNA)가 정씨 속옷에 남은 디엔에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수사가 이뤄졌고, 공소시효(15년)가 유일하게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ㅋ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강도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범들로부터 ㅋ씨가 정씨 가방에서 책을 챙겼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스리랑카인들 진술을 확보했지만, 2심도 진술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ㅋ씨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스리랑카에서는 ㅋ씨의 공소시효(20년)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담팀(팀장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을 구성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공조를 거절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2차례 걸쳐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번역본을 제공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스리랑카도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해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애초 검찰은 ㅋ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스리랑카 검찰은 ㅋ씨 디엔에이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됐고, 강압 행위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대 징역 5년형인 성추행죄로 기소했다. 2006년 스리랑카 형법이 개정된 뒤 국경 밖에서 발생한 범행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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