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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두 달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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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들이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전국 229곳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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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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