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 녹취록 확보…추가 기소 가능
검찰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기소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하진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될 때도 댓글공작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녹취록을 뒷받침할 육성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 조사나 옥중 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자료 분량이 방대하고, 일일이 키워드를 입력해 찾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혐의 입증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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