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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검찰 “MB, 청 수석·비서관 회의 때 댓글공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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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 녹취록 확보…추가 기소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재임 시절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댓글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이나 군, 경찰 등에서 벌인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의 윗선으로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록물을 지난 7월부터 압수수색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수석·비서관 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2008년 하반기 회의에서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조작이 한창이던 때에는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걸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기소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하진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될 때도 댓글공작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녹취록을 뒷받침할 육성녹음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 조사나 옥중 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특성상 자료 분량이 방대하고, 일일이 키워드를 입력해 찾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혐의 입증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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