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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한샘 사내 성폭행'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성관계 당시 강제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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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난해 가구업체 한샘에서 일어난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입 여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씨를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0월 신입 여직원 A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회사 내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리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방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경찰은 B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3월 중부경찰서에 재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동료와 회사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일관돼 성관계 당시의 강제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피의자가 최초 수사를 맡았던 방배경찰서에서 진술한 것과 회사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내용이 다른 점을 지적했으며, 사건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1월 제기된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 연인 관계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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