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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연봉 7천만원이 불법파업”…MB 연설도 창조컨설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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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TV> 세상의 한조각 ‘원:피스’

MB-검찰-현대차-창조-유성 ‘노조파괴 공범자들’ <2부>

노동개혁위, 노동부·국정원·경찰에 ‘노조파괴 플랜’ 전송 사실 밝혀

유성기업 전 임원 “노조파괴 배후엔 현대차 있었다” 음성도 공개돼





“연봉 7천만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5월30일 라디오 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의 발언은 당시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로 노동 탄압으로 악명 높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성기업은 2011년에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고 노조 파괴를 실행했고, 그 즈음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쪽에 힘을 실어주는 대국민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 연설도 창조컨설팅의 ‘작품’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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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 1일 ‘당시 대통령 월례 연설의 근거가 된 기사도 창조컨설팅이 써서 청와대로 보냈다는 창조컨설팅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창조컨설팅이 노동부·국정원·경찰 등에 노조파괴 관련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조컨설팅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위원회의 권한 한계상 조사를 확장하지 못하였”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상조사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고용노동개혁위 발표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정도’라는 분위기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검찰 등 국가기관이 노조파괴 공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7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를 조사하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을 구속하고 출국 금지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1~3월, 근로감독관은 유성기업 영동 공장장에 대해 구속수사와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과정 끝에 검찰은 근로감독관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합니다. 결국, 유 회장 등 회사 쪽 관계자들은 2013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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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법원에 “검찰에 강제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 회장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더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리고 유 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노조파괴 범행이 시작된 때로부터 5년 9개월이 지난 2017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와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의 배후에서 노조파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011년 파업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현대차 배후설’을 뒷받침하는 이메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가 유성기업·창조컨설팅 임원들을 현대차 본사 회의실로 불러 노조파괴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차가 어용노조(제2노조) 가입 상황을 체크하면서 유성기업 쪽에 ‘왜 진행 상황이 느린지’ 질책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2013년 12월 현대차 쪽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조의 재정신청·재고소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를 3일 앞둔 2017년 5월17일 현대차 쪽을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 1심 초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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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창조컨설팅에 대해선 축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김차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법률대리인(변호사)은 “노조파괴 문건에 나오는 수많은 범행들은 전부 제외하고 어용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컨설팅 관련 재판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고용노동개혁위 조사결과는 현대자동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노동조합 사이에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혁위 권고대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유성기업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창조컨설팅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현대차 재판이 3심까지 앞으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과거사위의 조사 보류 결정은 조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파괴’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유성기업과 현대차, 그리고 이들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정부의 법치 파괴에 대해 <한겨레TV> 세상의 한 조각 ‘원:피스’팀이 취재했습니다.

기획·연출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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