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당 교사 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8일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위반)로 보육교사 김모(59·구속)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쌍둥이 자매인 원장 김모(59)씨와 담임 보육교사 김모(46)씨도 다른 아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부터 약 2주일간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만 0세 반' 원생 8명을 24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잠을 재운다며 아이를 이불로 감고 몸으로 누르거나 두 발을 잡아 아이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이 어린이집 방범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됐다.
원장 김씨는 쌍둥이 자매 김씨 등 하루 약 5시간만 근무하는 보육교사 2명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담임 교사'로 허위 등록해 5년간 국가 지원 보육료 1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주치 방범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된 학대가 이 정도"라며 "이보다 앞서 찍힌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해 다른 학대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 입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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