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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오사카 총영사 청탁’ 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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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드루킹 측근’ 도 변호사, 묵묵부답으로 법원 출석 -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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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을 했던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기각했다.

지난달 19일 도 변호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20일 만에 또 구속 수사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댓글조작 죄의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에 대해 2016년 총선 직전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수사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이후 특검은 보강조사를 거쳐 도 변호사가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날 이마저도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

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이 저를 엄청나게 압박했다”면서 도주 우려가 없는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변호사는 올해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접성 면담을 가진 바 있어 그 경위와 결과를 놓고 청와대 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있었다. 이 때문에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청와대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었다.

특검은 백원우 비서관뿐만 아니라 2016년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하고 이후 금품을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일쯤 소환 조사를 계획하는 등 남은 1차 수사기간 17일 동안의 방향을 잡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로의 수사 계획이 난관에 부닥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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