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국내 45개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수익은 별로인 데 반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 하반기 중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절차와 업무량 등을 파악해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169조원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작년 평균 1.88%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1.9%)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반면 금융회사가 챙겨간 수수료가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45%에 달한다.
올 4분기(10~12월)에는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상품 비교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는 연금 상품을 제안할 때 금리가 높고 비용이 낮은 상품과 장기 수익률이 좋은 상품부터 제시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간 '연금 주고받기' 관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작년의 경우, 신한은행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중 3조9000억원이 우리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됐는데, 이 기간 우리은행의 퇴직연금에서도 신한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3조9000억원이 투자됐다.
정한국 기자(kore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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