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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年 1%대 수익률에… 수수료만 왕창 떼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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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국내 45개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수익은 별로인 데 반해 수수료를 많이 떼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 하반기 중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절차와 업무량 등을 파악해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에게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규모는 169조원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작년 평균 1.88%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1.9%)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다. 반면 금융회사가 챙겨간 수수료가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45%에 달한다.

전체 퇴직연금의 91%가 들어가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지금은 가입자가 'A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같이 특정 상품을 지정해 가입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원래 가입한 상품의 만기 때 가입자가 다른 상품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상품에 재가입되거나 이자가 낮은 MMF(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 정기예금, 1년 만기, 위험도 A' 등과 같이 특정 조건만 설정해두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제공하도록 연내에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올 4분기(10~12월)에는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퇴직연금 상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상품 비교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는 연금 상품을 제안할 때 금리가 높고 비용이 낮은 상품과 장기 수익률이 좋은 상품부터 제시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간 '연금 주고받기' 관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작년의 경우, 신한은행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중 3조9000억원이 우리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됐는데, 이 기간 우리은행의 퇴직연금에서도 신한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3조9000억원이 투자됐다.





정한국 기자(kore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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