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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주입기 관리 미흡으로 행정처분… 참이슬 제조엔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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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제품에서 응고물이 발생했거나 이취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하이트진로에 대해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선비즈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주입기 모습.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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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하이트진로의 기타주류 제품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 제품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점검과 더불어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발생한 응고물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조사 결과 판단에 참고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응고물 문제는 술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식약처는 전문가들도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유 냄새 등 이취가 난나는 지적이 있던 참이슬 후레쉬의 경우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또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참이슬 후레쉬 제품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는 전문가 설명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들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소주 제품은 경유·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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